자주 받는 질문을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남겨 주십시오.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결론은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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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질문을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남겨 주십시오.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결론은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사안을 듣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 드리는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사안의 개요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를 검토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서면 초안을 잡는 단계부터는 정식 수임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와 절차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후 예상 범위를 먼저 알려드리고 결정하시게 합니다.
행정사는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신청·신고·이의신청·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하고 대리하는 자격입니다. 인허가, 비자, 보훈, 기업 인증처럼 관청의 처분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가 주된 영역입니다.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소송으로 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소송 전 단계까지의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서류 검토와 작성은 전화·이메일·메신저로 진행하고, 필요한 원본만 우편으로 주고받습니다. 관할 관청 제출도 대리합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공장등록, 연구소 공간 요건 등)은 방문 일정을 따로 잡습니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청의 재량에 달려 있고,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대신 이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처음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말씀드리고, 그 경우 감경이나 다른 절차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관청에서 받은 문서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아무 문서도 없는 단계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 첫 번째 기회이고, 실무상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통 10일 내외로 지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뒤집어야 해서 훨씬 어려워집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먼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즉시 연락 주십시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 유형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부당해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환수 금액은 목적 외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재부가금까지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 내역과 증빙을 항목별로 대조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보조금 환수 페이지에서 절차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전환 규정이 있는 업종이라면 가능합니다. 영업을 중단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전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사유에 따라 보통 3개월에서 2년입니다. 지정 자체를 다투는 방법과, 기간 중 집행정지를 신청해 입찰 참가를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정 통보를 받은 시점이 이르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부정당업자 지정해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같은 이유로 반려됩니다. 반려 사유가 보완 가능한 흠결인지, 요건 자체의 불충족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보완 가능한 사안이면 자료를 갖춰 재신청하고, 요건 해석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반려 통지서를 보여주시면 어느 쪽인지 판단해 드립니다.
주무관청 협의부터 설립등기까지 보통 2~4개월입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업 목적이 주무관청의 소관과 맞는지, 기본재산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협의입니다.
협의 없이 서류를 먼저 만들면 처음부터 다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에서 세제 감면, 정책자금, 각종 인증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에서 빠지게 됩니다.
건축물 용도와 실제 공정이 맞지 않아 등록이 막히는 경우가 흔한데, 이 부분은 미리 정리하면 해결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기간이 지난 사실 자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초과 경위와 기간에 따라 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진신고로 범칙금을 정리하고 체류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락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는 변경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밟게 되고 훨씬 불리해집니다.
변경하려는 자격의 요건을 미리 확인해 부족한 부분(학력, 경력, 사업 실적 등)을 채운 뒤 신청하는 것이 통과율을 높입니다.
사범심사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수준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결과는 범칙금, 출국명령, 강제퇴거로 나뉘고, 어느 쪽이 될지는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관계, 국내 체류 경위, 생계 사정 같은 참작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전에 상담받으십시오.
가능합니다. 거부 사유는 대부분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대 기록, 동료 진술, 의무기록을 다시 확보해 인과관계를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 통지서와 기존 제출 자료를 함께 보여주시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짚어 드립니다.
등록 신청 자체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수십 년 전 복무 중 부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병상일지, 전역 전 건강기록, 당시 치료 기록 중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 의학적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등급 한 단계에 따라 보상금과 예우 범위가 달라지므로 다툴 가치가 있는 사안입니다. 장애보상금 · 상이연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출발점입니다. 연구 조직이 있으면 벤처기업확인과 이노비즈 평가에서 모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업종과 재무·인력 현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현황을 알려주시면 가능한 인증과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벤처 · 이노비즈 · 메인비즈 페이지에서 세 인증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정 취소는 대부분 사후관리에서 발생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이 퇴사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급해 취소되고, 이미 받은 세액공제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인력·공간 변동이 있을 때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가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공정이 기준입니다. 해당하지 않아 보이는 업체도 공정 내용에 따라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공정과 보유 설비를 알려주시면 해당 분야를 특정해 드립니다. 뿌리기업확인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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