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지정해제

Appeals

/ 행정처분·심판 / 부정당업자 지정해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에 공개되어 거래처 신뢰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재는 기간이 정해진 처분입니다.
취소뿐 아니라 기간 단축도 실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계약 이행 지연,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서류 허위 제출, 직접생산 위반, 담합 등으로 제재가 예고된 경우
  • 이미 지정되어 나라장터에 공개되었고 제재 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 제재 기간 중 입찰 참가가 필요해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 하도급·협력업체의 귀책인데 원사업자에게 제재가 내려진 경우

다툴 수 있는 지점 GROUNDS

귀책사유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발주기관 사정이나 불가항력이 있었는지
고의·중과실단순 착오나 경미한 과실을 부정한 행위로 평가한 것은 아닌지
제재 기간위반 유형별 기준에 비추어 기간이 과도한지, 감경 사유가 반영되었는지
절차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가 적법했는지

진행 절차 PROCESS

  1. 01
    제재 근거 확인어떤 조항으로 몇 개월이 예정되어 있는지, 감경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02
    의견제출 · 심의 대응계약 경과와 불가피한 사정을 정리해 심의 단계에서 다툽니다.
  3. 03
    집행정지 신청진행 중인 입찰이 있다면 처분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우선 검토합니다.
  4. 04
    행정심판 청구취소 또는 제재 기간 단축을 구합니다.
  5. 05
    재발 방지 체계 정비같은 사유로 다시 제재받지 않도록 계약 관리 절차를 함께 점검합니다.

준비해 주실 자료 CHECKLIST

  • 사전통지서·처분서입찰참가자격 제한 통지 문서
  •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과업지시서, 착수·준공 관련 공문
  • 이행 경과 자료발주처 협의 기록, 자재 수급 지연 증빙 등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 입찰 공고문진행 예정인 입찰이 있어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제재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개 이후에는 이미 입찰 참가가 막힌 상태가 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CONTACT

입찰이 막히기 전에 대응하십시오

사전통지서를 보내주시면 제재 기간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검토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