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 통지는 금액이 크고 제재부가금과 지원 제한까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환수 사유의 인정 범위와 금액은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정부·지자체 보조금, 국고보조금, 출연금 사업에 대해 환수 결정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집행 항목이 목적 외 사용으로 분류되어 사업비 전액 환수가 통지된 경우
- 정산 과정에서 증빙 미비를 이유로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거나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 예고된 경우
- 이미 환수 처분이 내려져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다툴 수 있는 지점 GROUNDS
사실관계부정한 방법이 실제로 있었는지, 단순 착오·행정 실수와 구분되는지
환수 범위사업비 전액인지, 문제된 항목에 한정되는지. 과다 산정 여부
비례 원칙위반의 정도에 비해 환수액과 제재부가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절차 하자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처분 이유 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신뢰 보호관청의 안내나 승인을 믿고 집행한 사정이 있는지
진행 절차 PROCESS
- 01기한 확인 및 사안 검토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02집행 내역 재구성사업계획서, 협약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해 다툴 부분을 특정합니다.
- 03의견서 제출처분 전 단계라면 의견제출로 환수 범위 축소나 처분 취소를 먼저 시도합니다.
- 04이의신청 · 행정심판처분이 확정되면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05보완 대응재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 소명과 자료 제출을 대리합니다.
준비해 주실 자료 CHECKLIST
- 사전통지서·처분서 원본환수 결정 사전통지서 또는 이미 내려진 처분서
- 보조금 교부 관련 서류교부 결정서, 협약서, 사업계획서
- 정산·지출 증빙정산보고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 관청과의 협의 기록주고받은 공문·메일 등 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
기간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CONTACT
환수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통지서만 보내주시면 남은 기간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먼저 검토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