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및 과징금

Appeals

/ 행정처분·심판 / 영업정지 및 과징금

영업정지는 매출이 곧바로 끊기는 처분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대응해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많은 업종에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기간·금액의 감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식품·위생, 건설, 운수, 학원, 의료기기, 유통 등 업종에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
    (영업 중단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반복 위반으로 가중처분이 예고되었으나 앞선 위반과 사정이 다른 경우
  • 이미 처분이 내려져 이의신청·행정심판 또는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대응 방향 OPTIONS

처분 취소위반 사실 자체가 없거나, 법령 적용이 잘못된 경우
과징금 전환영업정지가 이용자·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간·금액 감경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가 없고 즉시 시정한 경우. 초범, 자진신고 등 참작 사유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 영업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진행 절차 PROCESS

  1. 01
    사전통지서 분석적용 법령과 처분 기준, 가중·감경 사유를 대조해 실제 가능한 결과를 산정합니다.
  2. 02
    의견제출기한 내에 위반 경위, 시정 조치, 감경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03
    청문 대응청문이 열리는 경우 진술 요지를 준비하고 함께 대응합니다.
  4. 04
    이의신청 · 행정심판처분이 내려지면 청구기간 내에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합니다.
  5. 05
    집행정지 신청필요한 경우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병행합니다.

준비해 주실 자료 CHECKLIST

  • 사전통지서·처분서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통지 문서
  • 영업 관련 증명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허가증
  • 시정 조치 증빙위반 경위 설명 자료, 사진, 교육 이수, 설비 교체 내역
  • 영업 피해 자료매출 자료, 종업원 현황 등 영업 중단 시 피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의견제출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이 지나면 관청은 그대로 처분을 진행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날 바로 연락 주십시오.

CONTACT

영업을 멈추기 전에 상담받으십시오

사전통지 단계에서 대응하면 과징금 전환과 감경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