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은 개별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나라장터 등록 → 물품목록화 → 직접생산확인 →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이어집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공공기관 납품을 시작하기 위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제품을 조달 품목으로 올리기 위한 물품목록화가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을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을 준비하는 경우
- 직접생산 확인 실태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단계별 내용 STAGES
나라장터 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종·업태, 제조 여부, 실적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물품목록화제품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는 절차. 규격서와 시험성적서가 핵심입니다.
직접생산확인생산 설비·인력·공정을 직접 갖추었는지 확인. 경쟁제품 납품의 필수 요건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동종·유사 제품을 2인 이상과 계약해 수요기관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진행 절차 PROCESS
- 01현황 진단보유 설비, 인력, 공정, 실적을 기준으로 지금 가능한 단계와 부족한 요건을 정리합니다.
- 02요건 보완설비 도입, 공정 정비, 서류 체계를 신청 기준에 맞게 갖춥니다.
- 03신청서 작성 및 접수규격서, 공정도, 시험성적서, 인력·설비 명세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04실태조사 대응현장 확인 시 지적되기 쉬운 항목을 미리 점검하고 함께 대응합니다.
- 05사후관리유효기간 관리와 변경 신고, 정기 실태조사 대응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직접생산 위반은 제재로 이어집니다. 확인을 받은 뒤 실제 생산 형태가 달라지면 확인 취소는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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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을 시작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제품과 설비 현황만 알려주시면 지금 어느 단계부터 밟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