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C-4 · D-8 · D-9 · D-7 · E-6 · E-7)

Visa

/ 출입국 비자 / 초청 (C4·D8·D9·D7·E6·E7)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려면 대부분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에서 먼저 받아야 합니다.

초청하는 기업의 요건이
외국인 본인의 요건만큼 중요합니다.

자격별 안내 VISA TYPES

C-4 단기취업90일 이내의 단기 수익 활동. 계절근로, 단기 용역·기술지도 등
D-7 주재외국 본사에서 국내 지사·연락사무소로 파견되는 필수 전문인력
D-8 기업투자국내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경영·관리 인력
D-9 무역경영수출입 등 무역 활동을 위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E-6 예술흥행공연, 연예, 스포츠 등 흥행 활동. 공연추천서 등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E-7 특정활동법무부가 지정한 전문·준전문 직종. 학력·경력과 고용업체 요건이 핵심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해외 인력을 채용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본사 인력을 국내 지사로 파견(D-7)하려는 경우
  • 외국인 투자자를 초청해 D-8 자격을 받으려는 경우
  • E-7 직종 해당 여부와 고용업체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이전 초청이 불허되어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진행 절차 PROCESS

  1. 01
    자격 매칭직무 내용과 초청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특정합니다.
  2. 02
    초청자 요건 검토고용업체의 매출, 상시근로자 수, 업종, 국민 고용 비율을 확인합니다.
  3. 03
    피초청자 요건 검토학력, 경력, 자격증이 해당 직종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4. 0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5. 05
    재외공관 사증 신청인정번호를 통보해 현지 공관에서 사증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6. 06
    입국 후 절차외국인등록과 근무처 신고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E-7은 국민 고용 비율이 중요합니다.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제한됩니다. 채용 계획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십시오.

CONTACT

초청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직무 내용과 회사 현황을 알려주시면 어떤 자격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