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려면 대부분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에서 먼저 받아야 합니다.
초청하는 기업의 요건이
외국인 본인의 요건만큼 중요합니다.
자격별 안내 VISA TYPES
C-4 단기취업90일 이내의 단기 수익 활동. 계절근로, 단기 용역·기술지도 등
D-7 주재외국 본사에서 국내 지사·연락사무소로 파견되는 필수 전문인력
D-8 기업투자국내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경영·관리 인력
D-9 무역경영수출입 등 무역 활동을 위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E-6 예술흥행공연, 연예, 스포츠 등 흥행 활동. 공연추천서 등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E-7 특정활동법무부가 지정한 전문·준전문 직종. 학력·경력과 고용업체 요건이 핵심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해외 인력을 채용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본사 인력을 국내 지사로 파견(D-7)하려는 경우
- 외국인 투자자를 초청해 D-8 자격을 받으려는 경우
- E-7 직종 해당 여부와 고용업체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이전 초청이 불허되어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진행 절차 PROCESS
- 01자격 매칭직무 내용과 초청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특정합니다.
- 02초청자 요건 검토고용업체의 매출, 상시근로자 수, 업종, 국민 고용 비율을 확인합니다.
- 03피초청자 요건 검토학력, 경력, 자격증이 해당 직종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04사증발급인정서 신청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 05재외공관 사증 신청인정번호를 통보해 현지 공관에서 사증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 06입국 후 절차외국인등록과 근무처 신고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E-7은 국민 고용 비율이 중요합니다.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제한됩니다. 채용 계획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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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직무 내용과 회사 현황을 알려주시면 어떤 자격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