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보상금 · 상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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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과 상이연금은 등급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역 당시 판정이 실제 상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재판정과 불복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전역해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 상이등급에 해당해 상이연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 판정된 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아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경우
  • 전역 후 증상이 악화되어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보상금과
상이연금
COMPARE

장애보상금상이연금
지급 방식일시금매월 지급
대상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전역한 경우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은 경우
핵심 쟁점공무 관련성 인정 여부상이등급 판정의 적정성

진행 절차 PROCESS

  1. 01
    등급 검토현재 상태가 상이등급 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02
    자료 보강필요한 검사와 진단서를 준비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3. 03
    청구 · 재판정 신청관할 기관에 청구하고 신체검사에 대비합니다.
  4. 04
    불복 절차결과가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

검사 자료가 결과를 만듭니다. 신체검사 전에 어떤 검사 결과를 갖추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CONTACT

등급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판정 결과와 진료기록을 보내주시면 재판정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