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은 현재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자격 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유학(D-2)·어학연수(D-4)에서 취업 자격(E-7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단기방문(C-3)에서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방문동거(F-1)에서 거주(F-2), 결혼이민(F-6)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취업 자격에서 거주(F-2) 또는 영주(F-5)로 나아가려는 경우
- 이전 신청이 불허되어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심사에서
중요한 것 CRITERIA
자격 요건학력·경력·자격증이 변경하려는 자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초청 기업취업 자격이라면 고용업체의 매출·상시근로자 수·업종 적합성
체류 이력과거 자격 외 활동, 체류기간 도과, 범칙금 이력 여부
생계 능력소득 또는 자산이 국내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서류 정합성제출 서류 간에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진행 절차 PROCESS
- 01요건 검토현재 자격, 체류 이력, 학력·경력을 확인해 변경 가능성부터 판단합니다.
- 02보완 계획부족한 요건이 있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갖춰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03서류 준비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 학위 인증 등 입증 자료를 구성합니다.
- 04신청 및 접수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 05보완 요구 대응추가 자료 요구나 면담 통보가 오면 함께 대응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변경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고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만료 2개월 전에는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지금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학력·경력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