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Permits

/ 인·허가 /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법인 설립은 등기보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관건입니다.

목적사업이 주무관청 소관에 맞는지,
재산과 조직이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설립허가 신청이 보완 요구를 받았거나 반려된 경우
  •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설립 후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사업 확대에 따른 허가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COMPARE

사단법인재단법인
기초사람(회원)의 결합출연된 재산
최고 의사결정총회이사회 (총회 없음)
핵심 심사 요소회원 구성, 조직 운영 체계기본재산의 규모와 안정성
적합한 경우협회, 학회, 단체 활동 중심장학·연구·복지 등 재산 운용 중심

진행 절차 PROCESS

  1. 01
    주무관청 확정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지자체를 특정하고 사전 협의합니다.
  2. 02
    정관 및 부속서류 작성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재산목록을 요건에 맞게 작성합니다.
  3. 03
    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4. 04
    설립등기허가서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5. 05
    사후 신고법인 설립신고, 고유번호증 발급, 등기 완료 보고를 마칩니다.

준비해 주실 자료 CHECKLIST

  • 목적사업 내용설립 목적과 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발기인·출연자 명단명단과 신분증 사본
  • 기본재산 증빙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재산의 내역 및 증빙
  • 사무소 사용 서류사무소로 사용할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주무관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부처와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는 기본재산 규모와 회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전 협의가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CONTACT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목적사업만 알려주시면 어느 주무관청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