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은 등기보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관건입니다.
목적사업이 주무관청 소관에 맞는지,
재산과 조직이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설립허가 신청이 보완 요구를 받았거나 반려된 경우
-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설립 후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사업 확대에 따른 허가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COMPARE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 기초 | 사람(회원)의 결합 | 출연된 재산 |
| 최고 의사결정 | 총회 | 이사회 (총회 없음) |
| 핵심 심사 요소 | 회원 구성, 조직 운영 체계 | 기본재산의 규모와 안정성 |
| 적합한 경우 | 협회, 학회, 단체 활동 중심 | 장학·연구·복지 등 재산 운용 중심 |
진행 절차 PROCESS
- 01주무관청 확정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지자체를 특정하고 사전 협의합니다.
- 02정관 및 부속서류 작성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재산목록을 요건에 맞게 작성합니다.
- 03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 04설립등기허가서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 05사후 신고법인 설립신고, 고유번호증 발급, 등기 완료 보고를 마칩니다.
준비해 주실 자료 CHECKLIST
- 목적사업 내용설립 목적과 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발기인·출연자 명단명단과 신분증 사본
- 기본재산 증빙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재산의 내역 및 증빙
- 사무소 사용 서류사무소로 사용할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주무관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부처와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는 기본재산 규모와 회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전 협의가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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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목적사업만 알려주시면 어느 주무관청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