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출발점이자, 벤처확인과 이노비즈 인증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보다
인정 후 사후관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COMPARE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 연구전담요원 | 기업 규모에 따라 2~10명 이상 | 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 |
| 연구 공간 | 독립된 공간, 출입문과 구획 필요 | 독립 공간, 요건은 동일 |
|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동일하게 적용 |
| 인증 활용 | 벤처·이노비즈 평가에서 가장 유리 | 일부 항목에서 인정 |
| 적합한 경우 | 연구 인력을 갖춘 성장 단계 기업 | 인력이 부족한 초기 기업의 시작점 |
전담부서로 시작해 인력이 갖춰지면 연구소로 전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벤처확인·이노비즈를 위해 연구 조직이 필요한 경우
- 연구 공간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연구전담요원의 학력·경력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전담부서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하려는 경우
- 변경신고를 놓쳐 인정 취소가 우려되는 경우
진행 절차 PROCESS
- 01요건 진단인력, 공간, 연구 과제를 기준으로 연구소와 전담부서 중 가능한 형태를 정합니다.
- 02공간 정비독립 공간 구획, 출입문, 표찰 등 인정 기준에 맞게 현장을 정리합니다.
- 03인력 구성연구전담요원의 학력·경력을 확인하고 조직도와 인사 자료를 정비합니다.
- 04신고 및 인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 05사후관리인력·공간 변경 시 신고 기한을 지키고 연구노트 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정 취소는 대부분 사후관리에서 발생합니다. 연구전담요원 퇴사나 사무실 이전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해 취소되고, 이미 받은 세액공제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CONTACT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함께합니다
인력과 공간 현황을 알려주시면 가능한 형태와 준비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