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은 세제 혜택, 정책자금, 각종 기업 인증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지에서 이미 결론이 나는 일입니다.
부지를 정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CASES
- 공장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
-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을 공장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 부지 매입·임차 전에 해당 용도지역에서 원하는 업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인증,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제조업소 등록,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 CHECKPOINTS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 등 해당 지역에서 그 업종의 공장이 허용되는지
업종 코드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따라 허용 여부와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집니다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인지,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면적 기준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은 공장설립 승인 대상입니다
환경·소방대기·수질 배출시설 신고, 위험물 취급 여부에 따른 추가 절차
진행 절차 PROCESS
- 01입지 및 업종 검토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업종 코드를 대조해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 02공장설립 승인 신청사업계획서와 배치도를 갖춰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03건축 및 부대 인허가건축허가·용도변경, 배출시설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 04사용 및 완료 신고설비 설치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접수합니다.
- 05공장등록증명서 발급등록이 완료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후속 인증에 활용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부지나 건물을 먼저 계약한 뒤 업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문제입니다. 주소만 있으면 사전 검토가 가능합니다.
CONTACT
부지를 정하기 전에 검토받으십시오
주소와 업종만 알려주시면 공장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