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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대응해야 합니까?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 첫 번째 기회이고, 실무상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통 10일 내외로 지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뒤집어야 해서 훨씬 어려워집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먼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즉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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