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처분이 내려졌는데 늦었습니까?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 유형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부당해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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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 유형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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